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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한국 부동산

지역California 아이디l**1882****
조회2,383 공감0 작성일7/2/2021 8:11:24 PM
한국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부동산을 상속 받아서 그것을 팔아서 상속세를 내고 남은 돈으로 어머니가 살 집을 사야 하는데요. 미국에 있는 영주권자로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할지 막막하네요 한미 양국의 변호사와 세무사를 통해야 할 것 같은데. 한국의 형제에게 위암을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한국 변호사에게 위임을 해야 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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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7/18/2021 10:30:59 AM
일단은 la 영사관 홈페이지에 가셔서 양식란을 보시면 필요한 위임장 관련 서식이 나옵니다. 이걸 원본을 보내시고 처리를 하시거나 직접 가셔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일단 한국에서 하실일은 해외에 이민오신 경우이므로 이에맞게 부동산 처분시 관련해서 세금을 미리 납부하고 나서 남은 금액을 송금 하셔야 하며 관련해서 한국내에 본인의 계좌가 쉽게 말해서 외국인으로 개설 하시고 이곳을 통해서 송금 처리하셔야 되는걸로압니다. 이민 오시기전에 한국에 계좌가 계신 경우 몇년전부터 영주권등 이민 신분을 취득하신후 내국인에서 외국인으로 구좌정보를 업데이트 하시고 사용가능한 걸로 알고있습니다. 한국의 세무사, 그리고 외국환 담당 은행을 통해서 일을 처리하시기를 바라며 세금 관련해서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셔서 세율등에 관련된 궁금증을 질의 답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s**boch****** 님 답변 답변일 7/2/2021 9:03:47 PM
한국의 형제(대리인)에게 위임을 하시면 됩니다. 한국에 있는 형제(대리인)에게 인감증명 발급 위임장과 처분 위임장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인감증명 발급 위임장은 영사관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분 위임장을 영사관에서 공증을 받아서 같이 보내드리면 됩니다.
영사관 홈페이지를 검색해 보시든지 영사관에 전화하셔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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