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영주권자 한국 부동산
지역California
아이디l**1882****
조회2,383
공감0
작성일7/2/2021 8:11:24 PM
한국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부동산을 상속 받아서 그것을 팔아서 상속세를 내고 남은 돈으로 어머니가 살 집을 사야 하는데요. 미국에 있는 영주권자로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할지 막막하네요 한미 양국의 변호사와 세무사를 통해야 할 것 같은데. 한국의 형제에게 위암을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한국 변호사에게 위임을 해야 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