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우선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힘내시길 바라구요..!
처음 겪는 펜데믹인만큼 이런 저런 말들이 많지만 결국은 계약서에 써잇는 내용대로
건물주는 렌트비를 밀린것만큼 받을 것이며 추후 불이익 같은 경우는 신용상태가 문제가
될수 있으며, 스몰클레임 , 이후에 다른곳에서 리스나 , 비지니스 오픈시 이전 안좋은 기록으로
인해서 자리를 얻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건물주와 테넌트는 항상 계약서에 나와있는 내용대로 가며 , 이런경우는 개인적으로 건물주분에게
어필 해보셔서 서로간의 적당한 합의점을 찾고 중간 지점에서 만나시는 것이 좋겟습니다.
부동산에서 일어나는 문제나 법적 다툼전에 항상 서로간의 상호 합의로 끝내시는 것이 양측에
도움이 되겟습니다. 서면상으로 현재의 어려움을 전해 보시고 대답을 기다려 보시는것이 지금 현재로써
해보실수 있는 일인듯 하네요. 도움이 되셧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