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동산]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불법 거주자 내쫒을수 있는 방법

지역California 아이디L**kin****
조회6,303 공감0 작성일9/19/2021 5:08:43 AM
불법 거주자가 10년 넘게 살고 있는데,현재 저는 집을 paid off 하고 있습니다만, 경제적으로 넉넉 하지 않고요 70됬습니다만,불법 거주자를 합법적으로 내 쫒을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요? LA COUNTY가 close 해서 내 땅이라고 증명을 할수 없습니다만…불법으로 거주 한자가 월세를 주고 또다른 거주자가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쫒아 내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FULL RECONVEYANCE은 무슨 뜻이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9/19/2021 2:27:04 PM

옆집에서 질문자님의 경계선을 넘어 질문자님의 땅에 담장을 하였는데 . . .

질문자님이 경계선 boundary 와 선을 넘은 침입 encroachment issue 관하여

돈을 지불하여 professional land survey 하고 난후

land survey 결과에 질문자님과 옆집이 승인을하여 카운티에 등록이 되었는데 . . .

질문자님이 내용을 모른체 사인을 하신것을 나중에 아시게 되었는데. . .

 

시간을 끌수록 질문자님에게 불리해지니 . . . 빼앗긴 땅의 가치를 산정하여. . .

다른  professional land survey 하여 . . .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고용하여 . . .

법적으로 질문자님의 원래의 땅의 기록을  회복시켜 다시 등기를 하는 방법으로 . . .


California
Adverse Possession Laws (California Code, Code of Civil Procedure - CCP § 325)

"특정 조건 하의 점유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식"의 가주 법에 의하여 

옆집이 5년동안 그땅에 대하여 property tax 를 내면 . . .
그땅은 법적으로 옆집 땅으로 될 수 있으니 . . .  !!!  


 여기 'ASK 미국'   가끔 같은 질문을 올리시는데 (벌써 몇년 됐죠?) . . .  ^ ^ 



사족으로, 소인이 Photo memory 를 가졌다고 소시적에 몇번 들었는데 . . . (농담 + 잘난척 LOL ㅎ ㅎ)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J**eph121**** 님 답변 답변일 9/19/2021 11:52:21 AM
불법거주자가 무엇을 거주하고 있는 상태인지요?
주택인가요 상가건물인가요?
퇴거시키는. 조건중 강력한 것건은 렌트룰 지불하지 않고 있는 입주자입니다 그 밖에 방법은 입주자로서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을 조건으로 퇴거 시킬수 있읍니다
Recomvenience deed 는 은행 융자를 모두 pay off
하면 받게 되는 서류입니다
l**kin**** 님 답변 답변일 9/19/2021 12:52:36 PM
네 감사 합니다.불법으로 거주 하면서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이럴 경우 경찰서에 신고가 가능 한지요? 불법으로 살고 있고,불법으로 월세 받고 있는데 현재 까지는 저희 땅이란 서류를 갖을수가 없습니다. 카운티가 closed 해서 확인 할수가 없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l**kin**** 님 답변 답변일 9/19/2021 5:29:47 PM
감사 합니다.
Full reconveyance,
잘못 된 부분이 있으면 원상태 다시 만들어 놔야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측량도 했었는데,측량사가 문제를 만들어 났습니다.이웃이 경계선 담도 없애 버리고 다른 이웃은 불법으로 담을 만들었는데 불법한 담을 측량해서 저희 땅이 작아 졌습니다.shouldn’t have to changed configuration property line 이 달라져서 현재 현재 측량한 땅 고쳐 달라고 할 예정 입니다.문제는 불법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내 쫒을수 있는지를 현재 상태에서 할수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안 되면 나중에라도 할 예정 이구요.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