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위의 경우와 관련해서 캘리포니아주에서 네바다로 주소지를 옮긴지 얼마 안된 경우의 케이스 들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 네바다에 트러스트를 만든다고 해결이 되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트러스트나 기타 재산 관련이라면 검색 하셔서 유산이나 상속법 관련한 변호사와 일단 상담해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이야기이지만 최근 재택 근무 문제로 개인 소득세가 없는 주들과 인접 주들사이에 분쟁이 잦다고 전해 듣고 있습니다. 참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