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33) 430-2122 로 전화를 하여 여러 옵션중에 tenant 대신,
'Landlord' 로 선택하시면 3 ~ 10분 안에 쉽게 연결이 되니 시도해보세요.
"신청할때 리스계약서상의 렌트비의 100%를 하는게 맞다" 고 하며 . . .
"일반적인 경우, 승인이후 페이먼트를 못 받은 경우, 페이먼트에 관한 곧 또다른 이메일이 보내어 지며, 기다려야 . . . 재신청 없이 recertify 되는 경우도 있으나. . .케이스마다 다르니 . . . "라고 하니
구체적인 신청서에 관련된 질문의 답변은 관련정보 없이 정확한 답변을 구하기가 불가능하여,
관련된 당사자들 (세입자와 집주인)이 전화를 하여 직접 상담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