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렌지유학원입니다.
1. 졸업식날 기준으로 이후 60일 체류 가능한건가요?
아님 마지막 수업 날짜 기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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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이 끝나는 부분을 어떻게 정의하는지는 학교측에 달려 있습니다. 수업이 끝나는 부분은 사실 I-20의 날짜나 비자의 날짜와는 별개로 보셔야 합니다. 주로 수업이 끝나는 날짜로 계산하면 안전하지만 해당 학교마다 정확히 수업이 끝나는 날짜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 먼저 학교에 문의하시여 정확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 그리고 그 60일 기간이 지나기전에 학교에 무슨 서류 제출헤서
3개월인가 4개월 체류 더 연장해서 직장 구하는 졸업학생을 본적이 있는데
(결국 직장 못구하고 기간 다되서 본국으로 돌아갔어요)
물론, 학교 어드바이저에게 문의해봐야겠지만
혹시 그런 케이스가 실제 가능한가해서요.
그 친구는 대학원 졸업생이라 가능했던건가여? 저는 그냥 학부졸업생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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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ce period에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보통은 트랜스퍼를 해서 i-20를 연장을 합니다.
학교의 어드바이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3. 마지막으록 궁금한게 몇달 체류연장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서 몇달 지내다가 한국 돌아가서 내년 1월에 다시 학생비자로 학교 편입하려는데
다시 몇달만에 학생비자로 돌아올 수 있나해서요.
(참고로 그래픽 디자인 전공으로 4년제 졸업장 받았고,
편입할 학교는 웹 디자인 전공으로 2년제 대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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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디자인으로 i-20를 발급받아 비자신청은 가능하나 비자취득은 어려울 것입니다.
가능하시다면 그래픽 디자인 master과정의 i-20로 비자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