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자금 떄문에 은행에 돈이 들어가면 금융계좌 보고를 합니다.
- 송금에 대해 보고하지는 않습니다.
- 세금은 없습니다.
한국에 소유하고 있는 집을 금년에 전세를 놓고 그자금을 미국으로 송금을 하려고 합니다
미국 국세청 보고를 하여야하는지 그 절차는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송금액은 약 2억 (한화) 정도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 전세자금 떄문에 은행에 돈이 들어가면 금융계좌 보고를 합니다.
- 송금에 대해 보고하지는 않습니다.
- 세금은 없습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Unused vacation cash out & 401k withdraw + 2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세금보고가능 날짜가 1월 27일인데 그주에 아니면 일주일 뒤에?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