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IRA정리해야 하는 부분은
만약 내가 죽는 경우
내 배우자가 받게된다 라고 정해놓은
Beneficiary 부분에서
(이혼판결에 특이한 조항이 있지 않는한)
전 배우자의 이름을 빼야 합니다.
이는 IRA뿐만 아니라
만약 Annuity라든가 생명보험등등에도 빼야 합니다.
내IRA 구좌는 전 배우자가 들쳐볼수 없지만
(비밀번호는 바꾸셨겠죠?)
소셜 연금은 경우에 따라
(전 배우자가 재혼하지 않는다면)
10년 이상 결혼한 경우
50%를 받을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망한 이후에는
재혼을 한다 해도 받을수 있습니다.
더 좋은 전문가의 조언 기대해 봅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MZYNzRpj7JZ-zv99d8kAmw/videos
영일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