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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내 신분변경(j2=>j1) vs 한국에서 비자 발급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b**godma****
조회252 공감0 작성일10/14/2026 5:58:42 PM

안녕하세요?

현재 남편 J1, 저와 아이가 J2로 미국 거주 중입니다.

제가 내년 1월 1일부터 방문연구원(J1)으로 아이와 지낼 예정인데

1. 미국 내 신분변경(급속으로)과 한국에 가서 비자를 발급받고 돌아오는 것 중 어떤 것이 더 안전할까요?

2. 아이는 남편 귀속 J2=>저 귀속 J2가 되는건데 신분변경 서류를 따로 진행해야 할까요 아님 저와 함께 묶을 수 있을까요? 

3. 만약 따로 진행해야 한다면 아이는 I539로 진행해도 괜찮을까요?(급속 아닌 거요)

4. 생체정보등록 때문에 늦어질 수도 있다는 안내가 있던데 급속으로 신청하면 일반적으로 얼마나 걸리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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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5/2026 8:02:55 AM

1. 212(e) 2년 본국 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미국 내에서 I-539와 I-907을 이용한 프리미엄 신분변경을 권해 드립니다. 출국과 재입국 심사 위험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212(e)가 적용된다면 미국 내 신분변경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웨이버를 사전에 받지 않는 한 한국에서 J-1 비자를 발급받는 방법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2. 자녀는 남편의 J-2에서 아내의 J-2로 소속이 변경됩니다. 새로운 J-1 프로그램 담당 기관을 통해 자녀의 DS-2019를 발급받고, SEVIS 기록 변경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함께 묶는 것도 가능합니다.  

3. 필요하다면 자녀 명의로 I-539를 별도 신청할 수 있으며, 프리미엄 프로세싱이 필수는 아닙니다. 남편의 J-1 신분이 계속 유지된다면 자녀의 기존 J-2 신분도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남편의 프로그램 종료일에 따라 신청 시기를 조정하셔야 합니다.

4. J-1 신분변경의 프리미엄 처리기한은 30영업일(약 6주)입니다. 다만 이는 승인 보장이 아닌 심사 조치 기한이며, RFE 또는 지문채취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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