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기서 많은 도움을 받고있는 일인입니다
제가 영주권자로써 자녀초청을 하였는데 아들이 학생신분일때 I-130신청서를 넣었습니다
학생은 이민의도를 가지면 안되므로 혹시 I-130심사에 불리할까요?
변호사님들의 귀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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