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이 계류 중임에도 불구하고 H1B로 출입국이 가능하며, 비자 스탬핑 만료일자 이전 입국이시므로 기왕의 비자를 이용하시면 되고, 다시 스탬핑을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영주권이 계류 중임에도 불구하고 H1B로 출입국이 가능하며, 비자 스탬핑 만료일자 이전 입국이시므로 기왕의 비자를 이용하시면 되고, 다시 스탬핑을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민/비자 비자
bestDay 1 CPT를 잠시 다니고 졸업은 못했는데요, H1B스탬핑 받는데 문제가 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