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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 트랜스퍼 리젝시 문의

지역Georgia 아이디d**as00****
조회174 공감0 작성일9/15/2025 9:01:12 PM

안녕하세요.

E-2 비자  보유중에 이직을 통해 트랜스퍼하다가 만에 하나 리젝이 되면, 기존 직장의 E-2도 같이 사라지고 Grace period 안에 새로운 직장을 구해서 E-2 신청을 빨리 해야 하나요?

아니면 기존 직장의 E-2는 그대로 유지되고 아무일도 없었던것 처럼 기존 직장을 다닐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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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6/2025 9:12:53 AM

E2 신분이 유지되고 있는 중에 트랜스퍼하시면 기존직장의 E2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존 E2 직장을 그만 두신다면 60일의 grace period 안에 신청하셔야 하며, 이후 거절되면 신분을 잃을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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