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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신청 중 체류 상태 변경

지역New York 아이디m**im032****
조회236 공감0 작성일5/15/2025 12:18:54 PM

안녕하세요? 


현재 I-140이 들어가있는 상황이고, J1으로 내년 6월까지 체류할 수 있고, 현재 아내는 J2 EAD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1. 다른 기관으로 J1 transfer 될 시에 i140에 문제가 있나요?

  2. 2. J1 만료 기간 전에 아내가 H1B를 발급받고, 제가 그에 딸린 h-4 비자로 변경 시에 I140에 문제가 생기나요? 또한 H-4 비자를 미국에서 Change of status를 해야하지만, 부득이하게 한국에 돌아가서 H-4 비자 인터뷰를 보고, 다시 재입국시에 I140 승인에 문제가 생기는지요?

    3. 현재 J VISA의 본국귀국의무가 사라진 상태인데, 아내가 J2 EAD에서 J1으로 변경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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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6/2025 9:47:51 AM

J1 transfer, H1B, H4 신분변경으로 i-140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H4  재입국시에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귀국의무가 없는 경우, 미국내에서 J2에서 J1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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