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체류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는 고용이 종료되면 60일의 grace period가 있습니다.
저는 현재 E-2 비자로 미국에 체류 중이며, 비자 유효 기간은 8월까지입니다. 다만, 5월 중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퇴사하고 한국으로 완전히 귀국할 계획입니다.
회사에서 정한 공식 퇴사일은 5월 중순경이나, 개인적인 정리 및 출국 준비를 위해 퇴사일로부터 약 1~2주 정도 더 미국에 체류한 후 출국하고자 합니다.
E-2 비자의 경우, H-1B나 L-1 비자와 달리 **공식적인 60일 유예기간(grace period)**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정보에서는 E-2 비자에도 60일의 유예기간이 적용된다는 내용도 있어 혼동이 있습니다. 또한, 출국 준비를 위한 10~20일 정도의 짧은 체류는 관행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 퇴사일 이후 약 10~20일간 더 미국에 머무는 것이 이민법상 불법체류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출국 준비 차원의 체류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명확한 법적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향후 제 이민 기록이나 미국 재입국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고자 하오니, 관련 법적 해석과 함께 적절한 조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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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체류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는 고용이 종료되면 60일의 grace period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