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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신청 가능여부

지역California 아이디c**ax****
조회286 공감0 작성일3/26/2026 8:32:40 PM
안녕하세요.

부모가 현재 시민권자이고 자녀가 미혼 21세미만조건으로 영주권 신청했다가 기간도과로 거절된 이후에 계속 DACA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현재시점에서 부모가 시민권자이고 21세이상 미혼자녀로 영주권신청자격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가능성여부에 대해서 변호사님의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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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조준영 Junyoung Cho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7/2026 7:43:52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로 영주권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DACA 신분이신 경우, 과거 체류 이력(Overstay 여부)과 입국 방식에 따라 신분조정 가능 여부 및 절차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I-130 가족초청 청원을 먼저 접수하여 우선일자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감사합니다.

조준영 Junyoung Cho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jyclawfirm.com

전화 201-597-9354

조준영 Junyoung Cho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7/2026 9:05:08 AM

'기간도과'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해야 어떤 절차로 진행할지 알 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단순히 CSPA 조건을 못 맞추신 거라면 지금이라도 21세 이상 시민권자 미혼자녀(F1)로 가족초청 그리고 이민비자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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