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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485 신분조정 관련 문의

지역Hawaii 아이디m**ickik****
조회318 공감0 작성일3/22/2026 8:55:37 P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3/2026 9:22:47 AM

1. ESTA, H4로 체류하시며 노동허가 없이 한국일을 '원격'으로 하신 경우에도, 이민법상 노동(employment)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으로 인정되고 최근입국 이후 그기간이 6개월을 넘기는 경우, 영주권 자격이 제한됩니다. 
2. 1년 3개월이라는 기간은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진정한 혼인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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