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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입국시 영주권 반납 가능 문의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l**032****
조회296 공감0 작성일2/19/2026 9:10:07 PM

10년 영주권을 받고 유효기간이 지나 2년이 지났습니다.

(2024년 만기인데 갱신은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한국에 계시는데,


1. 만기일로부터 2년이 지났는데 온라인으로 연장이 가능할까요? 


2. 혹 가능하다면 연장한 영주권으로 미국 입국이 가능할런지요?

  (한국에 나오고 안들어간지 3년이지났습니다)


3. 이스타로 비자신청하고, 미국입국시에 영주권을 반납할수도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런데 미국에 여행비자로 입국해서 9년여를 불법으로 지내시다가

    자식 시민권 획득으로 영주권을 받으셨는데,

    이스타 신청시 질문에 "입국 기간보다 더 길게 미국에 체류한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yes를 해야 할까요? 그렇게 되면 이스타비자 승인이

    안나는거죠? 저희같은경우 yes가 맞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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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0/2026 9:03:37 AM

1.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불가능하며 미국에 체류 중이어야 연장이 가능합니다. (ChatGPT는 가능하다고 하지만 오류입니다)  

2. 리엔트리 퍼밋도 없이 한국에 체류하신지 3년이 지나셨다면 SB1 비자를 다시 받으시거나, 공항에서 visa waiver를 받으셔야 영주권 회복이 가능합니다.  

3. 영주권자는 ESTA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영주권을 영사관에서 반납하시고 ESTA를 신청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과거의 불법체류로 인하여 (yes로 답하셔야 하며, No로 답하신다면 '거짓말'(misrepresentation)의 문제가 생깁니다) ESTA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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