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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서 영주권 반납 방법 및 절차

지역California 아이디s**im80****
조회183 공감0 작성일2/16/2026 1:51:43 AM

저는 영주권자이고 한국에서 재입국허가증을 가지고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자녀는 미국에서 시민권자로 살고 있습니다

재입국허가증의 만기는 4월이고 이번 봄에 세금보고 완료 후에

이제 저는 나이도 있고 해서 영주권을 반납을 진행하려 하는데 한국에서 영주권을 반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미국대사관에서 가서 반납해야 하는지 또는 다른방법이 있는지요


그리고 반납후에도 금년내에 방문비자등으로 자녀를 보러 미국에 방문 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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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6/2026 7:11:21 AM

한국에서 영주권을 반납하시는 방법은 미대사관에서 영주권 포기를 신청하시는 것과, 이민국으로 포기서를 우편으로 보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문후에도 방문비자를 받으시면 미국에 입국하실 수 있는 것은 물론입니다.  ESTA 입국시에는 영주권포기, 영주의사 유무 확인으로 입국심사관이 질문을 해 올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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