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5/2025 9:29:41 AM 과거 비자기난이 지난 후 영주권을 받으신 것이 이후의 영주권 갱신에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F2 신분 소득신고가 영주권에 끼치는 영향 + 2 조회 1,548 공감 0 CA s**nle**** 1/20/2026 5:02:2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뉴욕간호사 파업으로인한 unemployment benefits 받으면, 영주권 배우자 초청 진행시 문제될까요? + 1 조회 1,877 공감 0 NY n**j062**** 1/18/2026 7:51:0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