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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신청 및 배우자 영주권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u**hega****
조회289 공감0 작성일10/8/2025 6:28:50 AM
안녕하세요. Opt 비자로 병원에서 1년 일을 하다가 끝나서 한국으로 들어왔고, 현재는 병원 스폰서를 받아 I-140이 승인이되었고 문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만나고있는 사람과 결혼을 생각중이고 가능하다면 영주권 신청 전 혼인신고를 하고 배우자를 추가해서 영주권 신청을 같이 하고 싶은데요

문제는 그 사람이 벌금형 범죄기록이 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최소 10년간 경찰서에 가서 신상등록을 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케이스는 정말 억울한 꽃뱀 성추행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웨이버 등등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서 그 사람도 영주권 취득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사실상 거의
불가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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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8/2025 9:16:09 AM

성범죄가 CIMT가 되면 '웨이버'(waiver)를 받으셔야 영주권이 가능해집니다.  다행히 영주권자 배우자가 있다면 웨이버가 가능합니다.  즉, 함께 영주권을 받으시기는 어렵지만 본인이 먼저 영주권을 받으시고 그것으로 웨이버 신청 자격을 얻어 웨이버를 받으신 후 영주권을 받으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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