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가 CIMT가 되면 '웨이버'(waiver)를 받으셔야 영주권이 가능해집니다. 다행히 영주권자 배우자가 있다면 웨이버가 가능합니다. 즉, 함께 영주권을 받으시기는 어렵지만 본인이 먼저 영주권을 받으시고 그것으로 웨이버 신청 자격을 얻어 웨이버를 받으신 후 영주권을 받으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성범죄가 CIMT가 되면 '웨이버'(waiver)를 받으셔야 영주권이 가능해집니다. 다행히 영주권자 배우자가 있다면 웨이버가 가능합니다. 즉, 함께 영주권을 받으시기는 어렵지만 본인이 먼저 영주권을 받으시고 그것으로 웨이버 신청 자격을 얻어 웨이버를 받으신 후 영주권을 받으시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