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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경범죄) 소지자 국내선 항공 이용, 가능할까요

지역Texas 아이디j**3219****
조회437 공감0 작성일7/1/2025 7:21:13 PM

영주권 소지자로서 14년전 경범죄가 있습니다.

국내선 항공기를 이용하려고 하는데

보통 신분증을 검사하고 비행기를 탑승하는데요.


신분증 검사하면, 경범죄 이력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국내선 항공기 이용시 신분증 검사의 경우 경범죄 이력이 나오지 않나요?


시국이 시국인지라,

경범죄 이력이 나와서 곤란한 상황이 생길까..염려스럽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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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2025 9:08:31 AM

단순한 신분증 검사로 경범죄 이력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신분증 검사는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이지 범죄이력 확인절차가 아닙니다.  문제가 된 사람들은 추방대상 범죄기록이 있는 등 심각한 기록이 있는 사람들로 볼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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