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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결혼 후 태어난 아이

지역California 아이디o**e****
조회196 공감0 작성일2/18/2026 6:53:51 PM

안녕하세요

같이 일하던 동생(시민권자)이 한국에 있는 여자를 알게 되어서 한국으로 가서 결혼을 하고 살다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아이 출생신고를 미국에 하려고 하는데 미국에 세금보고한 내역을 제출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 친구가 한국 살면서 미국에 세금보고는 안 한 모양이에요


이에 질문 몇 개를 드립니다?


1. 시민권자의 한국인 부인과 한국에서 출생한 아이의 영주권 및 시민권 신청을 한국에서 할 수 있는지


2. 미국에 있는 변호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지(된다면 이민변호사를 찾아야 하는지)


3. 아이의 출생신고할 때 밀린 세금보고를 해야 되는지, 해야된다면 몇 년치를 해야 되는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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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9/2026 10:56:56 AM

1. 시민권자가 해외에서 자녀를 출산하면 자동시민권(CRBA)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먼저 살펴 보아야 합니다.  세금보고 내력은 그 조건을 입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미국 체류 입증이 가능합니다. 자동시민권 요건을 충족하면 그 증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물론 미국에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미국 체류 요건 즉, 5년 체류 및 14세 이후 2년 이상의 체류를 입증해 주셔야 하므로 세금보고는 최소 2년이상 보여 주시면 좋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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