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ysical custody 의 기준이 반드시 함께 거주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보딩스쿨을 보내며 학교 인근에 어머니께서 사셔도, '실질적인' 양육권을 행사하고 있다면 physical custody가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시민권자인 아내 초청으로 INA 320 과정을 진행해서 중학생 아이를 데리고 미국으로 출국하여 거주하며 N-600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엄마와 아이 모두 한국 거주 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엄마와 아이가 같은 집에 주소를 두고 같이 살아야만 하는지, 혹은 보딩 스쿨을 보내며 학교 인근에 엄마가 살아도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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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ysical custody 의 기준이 반드시 함께 거주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보딩스쿨을 보내며 학교 인근에 어머니께서 사셔도, '실질적인' 양육권을 행사하고 있다면 physical custody가 인정됩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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