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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NA 320 으로 아이 초청, N-600 진행 시 거주지 관련

지역Korea 아이디d**093****
조회281 공감0 작성일1/25/2026 9:47:38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인 아내 초청으로 INA 320 과정을 진행해서 중학생 아이를 데리고 미국으로 출국하여 거주하며 N-600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엄마와 아이 모두 한국 거주 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엄마와 아이가 같은 집에 주소를 두고 같이 살아야만 하는지, 혹은 보딩 스쿨을 보내며 학교 인근에 엄마가 살아도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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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6/2026 9:09:45 AM

physical custody 의 기준이 반드시 함께 거주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보딩스쿨을 보내며 학교 인근에 어머니께서 사셔도, '실질적인' 양육권을 행사하고 있다면 physical custody가 인정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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