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시험을 면제 받기 위한 조건이 최소 15년이상 영주권자로 체류이기 때문에 금년 11월 15일 이후 접수시키신다면 가능합니다. 접수비용은 소득수준에 따라 $760 아니면 $380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주권취득 2010.11.15일
1958년생 시민권 시험시 한국어시험및통역관 동행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접수는 언제쯤 하면 될까요
접수 비용은 얼마입니까 .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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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시험을 면제 받기 위한 조건이 최소 15년이상 영주권자로 체류이기 때문에 금년 11월 15일 이후 접수시키신다면 가능합니다. 접수비용은 소득수준에 따라 $760 아니면 $38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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