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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최경규 변호사님! 시민권 신청과 N-470

지역California 아이디l**le****
조회734 공감0 작성일4/29/2025 1:31:13 PM

안녕하세요? 최변호사님!


영주권을 2015년에 받았고 오래동안 영주권자로 유지하다 2023년 3월 재입국허가서를 받아서 선교사로 파견되어 해외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잠깐 미국에 방문할 일이있어서 들어가는데 N-470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가능하다면 시민권 신청도 가능한지요?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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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30/2025 9:58:17 AM

N470 신청은 가능하시지만, 시민권 신청은 바로 하실 수 없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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