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의 단순 음주 기록이라도 시민권 신청시에 그 기록을 제출하여야 하며, 단순 음주라면 미국, 한국에서의 기록이 시민권 심사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할 수 있습니다. 한국 방문 후 재입국시에 문제가 될 일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시민권 신청시 한국에서의 음주운전 1회 기록도 시민권 신청할때 신청서에 작성을 하고 관련서류를 제출하는지요, 또는 미국내에서의 형사 기록만 해당이 되는것인지요, 영주권비자 신청할때는 한국 음주운전 기록 작성 및 제출했었습니다. 그리고, 20년전인 한국음주운전 1회 기록이, 시민권 심사시 영향이 있는지요. 그리고 요즘같은때 한국방문으로 출입국을 해도 미국입국시 괜찬겠는지요, 단순음주운전기록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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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의 단순 음주 기록이라도 시민권 신청시에 그 기록을 제출하여야 하며, 단순 음주라면 미국, 한국에서의 기록이 시민권 심사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할 수 있습니다. 한국 방문 후 재입국시에 문제가 될 일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