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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SI 지원 자격 문의

지역Virginia 아이디e**olov****
조회90 공감0 작성일4/23/2026 7:38:43 AM
안녕하세요, 인터넷으로 검색하다가 이곳을 알게되어 문의를 드립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2009에 미국영주권을 취득하시고 현재 연세가 71세 이신데
SSI 를 신청하려면 10년 이상 세금을 내서 40크레딧이 있어야 신청할수 있는게 맞나요? 총 세금이 6년 인것 같다고 하시네요.

저희 어머니가 미국 한국인 영주권자하고 재혼하려고 2007년에 미국가셨는데 재혼 (?) 상대가 영주권자라 어머니를 영주권을 못해주게 법에 되어 있어서 시민권 공부하고 3개월 무비자로 미국와서 눌러앉아서 4개월 이후부터는 불법체류자로
17개주 돌아다니며 아가 산후조리하다가 2009년 7월 10일에 영주권 받고 거기서도 재혼이 잘 안되어 입주베이비시터하시며 혼자 지내셨습니다.
1954년생 72세가 되셔서 류마티스 관절염, 고혈압 등
건강이 안좋으셔서 베이비시터일도 그만두시고 식당주방 등생업도 못하실 상황인데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SSI 지원 자격에 류마티스관절염으로 인한 장애등급으로 신청이 가능할까요?

현재 거주하시는 곳은 버지니아주 애난데일 evergreen house apt 라고 정부 노인아파트? 당첨되셔서 거주하고 계신다고하고 두달전 snap도 신청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고합니다.
시민권 취득 후 ssi를 신청하는 방법밖에는 없는걸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답변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4/23/2026 8:48:21 AM
https://www.ssa.gov/ssi/text-eligibility-ussi.htm

https://www.ssa.gov/pubs/EN-05-11051.pdf

시민권 취득 후 ssi를 신청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보장국 (SSA) 800-772-1213 에 연락하여
정확한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https://media.nilc.org/wp-content/uploads/2015/11/capi-qa-2011-05.pdf
https://www.cdss.ca.gov/capi

참고로,
이민자 현금 지원 프로그램
California's Cash Assistance Program for Immigrants (CAPI)은
캘리포니아 주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캘리포니아 주 거주자만 이용할 수 있으며

이민 신분 때문에 SSI/SSP 수급 자격이 없는
65세 이상 노인, 시각 장애인 또는 장애인 '비시민권자'에게
매달 현금 ($1,233.94 / 2026년) 을 지급합니다.

"Bless You Californi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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