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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소셜 연금 수령에 대해서...

지역Washington 아이디j**s****
조회966 공감0 작성일6/9/2025 12:09:35 PM

소셜 연금 수령에 대해서... 

 

보통 65세에 연금 받는다고 신청하는데

저는 70에 수령한다고 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동갑내기 인데

제가(남편) 실제 나이(1957)보다 호적(1959)2살 적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내는 1957생으로 제가 70에 연금을

수령하면 그때 아내도 같이 받게 되는지요?

 

아니면 아내가 따로 연금 신청을 해서 먼저

받아도 되는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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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6/14/2025 7:06:54 AM

아내는 자신의 은퇴연금 (아내 본인의 소득기록에 의한) retirement benefit을 먼저 받을 수 있고
남편 (주연금자)이 신청할때
아내는 남편의 소득 기록에 의한 배우자 혜택 spousal benefit이 더 높을 경우

"Spousal benefits" 으로 바꿀 수 있으며 . . . 


소득 기록 (40 크레딧 이상)이 없는 아내가 배우자 혜택 spousal benefit 을 받으려면

고소득자 (남편)가 연금을 받고 있어야 합니다.


사회보장국 직원들과 상담을 하여 질문자분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정확한 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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