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는 자신의 은퇴연금 (아내 본인의 소득기록에 의한) retirement benefit을 먼저 받을 수 있고
남편 (주연금자)이 신청할때
아내는 남편의 소득 기록에 의한 배우자 혜택 spousal benefit이 더 높을 경우
"Spousal benefits" 으로 바꿀 수 있으며 . . .
소득 기록 (40 크레딧 이상)이 없는 아내가 배우자 혜택 spousal benefit 을 받으려면
고소득자 (남편)가 연금을 받고 있어야 합니다.
사회보장국 직원들과 상담을 하여 질문자분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정확한 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