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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메디케어

지역California 아이디D**I201****
조회221 공감0 작성일12/17/2025 9:28:16 PM

안녕하세요.

저는 금년 11월에 65세가 된 영주권자입니다.

caloptima medical을 가지고 있고 택스 크레딧이 36점이어서

메디칼 파트 B와 D만 먼저 신청하려고 하는데

메디칼에서 파트 B 보험료를 대납해준다고 알고 있는데 따로 신청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자동으로 대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생일이 11월이면 내년 2월 안에 신청해도 패널티가 없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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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12/18/2025 1:54:16 PM
CalOptima (Medi-Cal) 캘옵티마(메디칼)에 가입된
65세 영주권자로서 11월에 65세가 되는 경우,
7개월의 초기 가입 기간(IEP)은 8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이며

메디칼(Buy-In program)을 통해 파트 B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지만,
항상 자동으로 납부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회보장국(SSA)과 지역 메디칼 사무소에 연락하여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 납부가 원활하게 시작되도록 해야 하며

36크레딧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무료 파트 A 보험료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파트 A 보험료를 납부하여 가입해야 합니다.

메디케어 파트 A 가입을 미루어, 나중에 40 크레딧이 있을때 등록하는 경우
미룬 기간의 두 배에 해당하는 10%의 보험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https://www.medicare.gov/publications/10050-medicare-and-you.pdf

https://www.medicare.gov/basics/costs/medicare-costs/avoid-penal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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