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능특허의 경우 등록취소가 되었다면 해당 특허에 대한 특허침해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으나 등록취소일로부터 2년이내에 특허를 다시 살리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 2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다소 리스크가 남아 있겠습니다. 리스크가 남아 있다면 기능특허의 청구항(claim)들을 검토하여 특허회피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검토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디자인특허의 경우의 경우 특허받은 디자인과 우리제품의 디자인을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얼마나 유사한가에 따라서 침해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유사한 부분들이 많아 디자인특허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특허받은 디자인 요소들을 검토하여 가급적 많은 디자인요소들에 대해서 다르게 디자인하여 리스크를 줄이고자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허권자에 대해서도 검토하여 규모가 큰 회사인지, 특허받은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지, 지식재산권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지 등을 검토하여 특허분쟁의 리스크에 대해서 예측해볼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검토를 원하신다면 저희에게 전화나 이메일로 문의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