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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곧 은퇴인데 일하지 않는 와이프와의 이혼을 고민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m**m**me****
조회4,149 공감0 작성일9/21/2025 11:54:44 PM

이제 나이도 있고 곧 은퇴인데 와이프가 계속 일하지 않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은퇴하고 나면 와이프에게 찬밥 신세가 될 게 뻔해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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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리아 최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22/2025 7:44:19 AM

이혼을 시작하면 법원은 보통 먼저 임시로 생활비를 정합니다. 당장 생활이 흔들리지 않게 잠정 금액을 정해 두는 단계입니다. 사건이 마무리될 즈음에는 혼인 기간, 두 분의 나이와 건강, 결혼 중 생활수준, 앞으로 벌 수 있는 가능성 같은 사정을 함께 보아 최종 금액을 정합니다. 

결혼을 10년 넘게 하셨더라도 평생 자동 지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오래된 혼인을 더 유연하게 다루지만, 영원히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 형편이 바뀌면 다시 고칠 수 있게 해 두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은퇴, 건강, 소득 변화, 재혼이나 사실상 동거 같은 사정이 생기면 금액을 줄이거나 끝내는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은퇴가 가까우시면 그 사실만으로 생활비 지급이 자동 종료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은퇴인지, 은퇴 후 실제 수입이 얼마나 줄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있으면 생활비를 다시 조정받을 여지가 커집니다. 

처음 합의서를 만들 때부터 시간이 지나면 금액을 조금씩 낮추거나, 일정 시점에 다시 살펴보자는 문구를 넣어 두면 이후 분쟁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생활비를 받는 분에게는 자립 노력을 해 달라는 안내가 붙는 경우도 있어 (gavron warning), 상황에 따라 그 점이 나중 판단에 반영되기도 합니다.

준비는 어렵지 않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을 차분히 적어 보세요. 사회보장연금, 회사/개인연금, 이자/배당, 임대수익처럼 은퇴 후 소득이 무엇인지 정리하고, 집세나 재산세, 관리비, 공과금, 통신비, 식비와 교통비, 약값과 병원비 같은 고정지출도 함께 적어 보세요. 

이혼 후에는 건강보험이 바뀔 수 있어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으니, 직장 보험에서 빠질 경우 새 보험으로 갈아탈 때 드는 비용까지 월지출에 포함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회보장연금은 서로 나눠 갖는 대상은 아니지만, 생활비 금액을 정할 때 소득으로는 고려됩니다. 혼인 기간이 길다면 전 배우자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검토할 여지도 있으니, 본인 기록과 기간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집을 어떻게 할지는 매달 숨통을 트이게 하느냐에 큰 영향을 줍니다. 계속 사시면 재산세, 보험료, 수리비, 대출이자 같은 비용이 꾸준히 나가고, 팔면 이사비나 임차료 같은 다른 지출이 생깁니다. 다만 집을 팔 때는 세법상 일정 금액까지 양도차익을 빼주는 규정이 있어 그 점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결혼 전후로 누구 돈이 들어갔는지, 대출을 누가 갚았는지, 집값이 오른 데에 어떤 기여가 있었는지에 따라 나눔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니, 몇 가지 경우를 가정해 대략 숫자를 맞춰 보면 선택이 쉬워집니다.

퇴직자산은 반드시 절차대로 나눠야 세금이나 벌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401(k)나 회사 연금처럼 직장과 연결된 계좌는 법원이 승인하는 특별한 명령서로 옮기는 방식이 안전하고, 개인 IRA는 보통 이혼과 관련된 이체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문구가 조금만 틀려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합의서와 법원 명령을 꼼꼼히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재산을 나누는 것 자체는 보통 세금이 없지만, 퇴직계좌에서 현금을 빼면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꼭 주의가 필요합니다.

절차 면에서는 재정공개가 의무입니다. 자산과 빚, 소득과 지출을 적는 서류와, 최근 급여명세서/세금보고서/은행 내역 같은 증빙을 준비해 두면 임시 생활비를 정할 때나 협상/조정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서로 대화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조정이나 협력 절차를 이용해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고, 합의서에는 은퇴나 건강 변화처럼 앞으로 바뀔 수 있는 일을 대비해 일정 시점에 금액을 다시 살펴보거나 줄일 수 있다는 안전장치를 넣어 두면 이후 다툼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핵심은 은퇴 뒤에도 매달 숨이 트이는지입니다. 먼저 임시 생활비와 주거, 건강보험을 안정시키고, 퇴직자산은 정해진 절차대로 안전하게 옮기며, 재정 서류를 성실히 준비하시면 큰 위험은 대부분 피할 수 있습니다. 현재와 앞으로의 수입과 지출을 차분히 정리하고, 필요할 때 금액과 기간을 다시 조정할 수 있도록 문구를 넣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렇게 준비해 두시면 불안이 훨씬 줄고 은퇴 이후의 생활도 한결 편안해집니다.

리아 최 [법률상담]

직업 가정법/상법/부동산법 변호사

이메일 kchoilawoffice@gmail.com

전화 714-929-1001

회원 답변글
g**hibo**** 님 답변 답변일 9/22/2025 2:59:44 AM
와이프가 일하지 않는게 불만이면 좀더 일찍 이혼하시지 그러셨나요?
은퇴면 연세가 많으신데 이때까지 미룬게 더 화나네요.
s**maxle**** 님 답변 답변일 9/23/2025 8:36:57 AM
본인은 일했고 와이프는 놀았다는데 왜 찬밥신세가되는거죠?같은 남자로써 화가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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