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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과 한국에 있는 부부가 미국에서 이혼

지역California 아이디u**uha****
조회132 공감0 작성일11/18/2024 9:50:26 PM

안녕하세요~
미국에 사는 부인이 한국에 사는 남편과 이혼 하려고 합니다.

둘다 이혼에 대해서는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법원에서 이혼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미국 법원에서 진행할 때 한국에 있는 남편에게 이혼 접수서류를 전달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냥 이메일이나 카톡으로 전달해도 되나요?


만약 그렇다면 법원에게 전달했다는 증명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전달을 해야 하나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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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z**fandel0**** 님 답변 답변일 11/20/2024 12:09:51 PM
https://selfhelp.courts.ca.gov/divorce/start-divorce

[Before electronically serving divorce papers in California,
you must file the Consent to Electronic Service and
Notice of Electronic Service Address (form EFS-005-CV) with the court. ]

[After electronically serving divorce papers in California,
you must file a Proof of Electronic Service (POS-050) form
with the court to verify that the papers were served]

https://www.courts.ca.gov/forms.htm?query=proof%20of%20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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