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말씀하신 내용이라면 Mechanic’s Lien을 우선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lien 기한과 공사 당시 contractor license 상태입니다.
California Mechanic’s Lien은 통상 공사 완공 후 90일 이내에 기록해야 하지만, Notice of Completion 또는 Notice of Cessation이 기록된 경우에는 더 짧은 기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났다면 세 곳 각각의 마지막 작업 일과 관련 notice 여부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공사 당시 필요한 contractor license가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었는지도 대금 청구와 lien 권리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문자 메시지, 공사 사진, invoice, 상대방 demand letter 등이 있다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Permit 및 change order 책임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먼지 피해나 전기 패널 화재 등 손해 배상 문제가 실제 증거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저는 California 변호사이면서 California CPA 및 IRS Enrolled Agent 자격도 보유하고 있어, 이런 사건을 볼 때 법률 문제뿐 아니라 계약서와 invoice의 숫자, 지급 내역, 미수금 및 손해액 계산, 필요한 경우 회계·세무 문제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자료 검토 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락 주시면 현재 상황을 확인한 후 상담 및 lien 진행 비용과 향후 진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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