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류에 오버타임을 포기하겠다고 서명하거나 동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오버타임은 지불해야 합니다. 일한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주지 않는 것은 동의나 서명을 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노동법 상 불법입니다.
2. 공휴일 여부는 급여와는 무관합니다. 하루 8시간 이상,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일했는지가 기준입니다.
3. 고용주는 업무 시작 후 5시간 이내에 최소한 30분의 방해 받지 않는 식사 시간을 제공해야 하며, 오전, 오후에 최대한 업무 중간 시간 대에 최소한 10분씩의 휴식 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점심 시간이 업무 시작한지 5시간이 넘어서 시작하거나 식사 중에도 업무 대기 상태로 있어야 한다면 노동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