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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0만불 세액면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y**uk****
조회229 공감0 작성일7/8/2025 9:40:15 AM

안녕하세요

한국에 아파트가 있고 최근 2년간 그 아파트에서 거주 했었습니다.

1가구 1주택이면 미국 외 주택 매매에도  부부 합산 50만불까지 양도 소득세

세액 면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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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7/11/2025 4:22:32 PM

해외 부동산이 주 거주지이고 소유권 및 사용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Section 121 exclusion이 적용될 수 있으며 . . .


*married couple filing jointly 경우,

부부 두 분 거주 2년, 한 분만 이라도 title 에 2년

Section 121 Exclusion 혜택 수급요건 충족으로

양도소득세를 50만불까지 면제받을 수 있으며 . . .  


https://www.irs.gov/publications/p523   <- - -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웹사이트 글을 참고하세요.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26/121


"The tax code does not distinguish
between a home in the U.S. and a home abroad,
provided the basic requirements are met."


[If you used all of your home for business or rental after May 6, 1997,

you may need to pay back (“recapture”) some or all of the depreciation

you were entitled to take on your property.]


질문자분의 회계사 (CPA)와 상담을 하여 

질문자분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정확한 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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