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t Claim deed로 Joint Tenant가 가능한지요?' yes
또는 Quit Claim deed로 Tenancy in common (예: 자녀에게 5% 지분 / 아버지에게 95% 등등)
으로 공동 소유할 수 있고요.
'현재 융자잔고가 좀 남아 있는데 이 금액을 전부 다 제가 갚은후
Quit claim deed로 아들을 공동소유자에서 빼고 저혼자만 소유자도 가능한가요?' yes
일반적으로 융자잔고가 남아 있는 상태에도 아들을 공동소유자에서 빼고
아버지 혼자만 소유자로 가능하며 (아들의 모기지 지불의무는 그대로 존재하며)
2인 (아버지와 아들)이 'Joint tenancy'로 공동소유 중 매도를 할 경우
각자 (equal shares 의 50% / 50%) 지분에 대한
각자는 세금 신고서에 판매에 대한 각자 자신의 몫 portion of the sale 을 보고해야 하며
위 올려진 국세청 웹사이트을 참고하시고요.
자세한 정보는 관련 전문 지식과 경험을 겸비한 공인회계사 Certified Public Accountant (CPA) 또는
세무대행사 enrolled agent (EA)들과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