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2026년 9월16일에 미국 연방 준비 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하면서 10년물 재무성 채권 수익율이 5%를 넘기면서 모기지의 금리도 함께 올랐습니다. 이런때에 부동산 거래를 하신다면 현재 부동산 시장이 지역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Buyer’s Market 으로 형성이 되어져 있어서 셀러로 부터 받으시는 크레딧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실것을 권합니다.
부동산 에이전트 분을 통해서 셀러 크레딧을 받으시면 셀러 크레딧을 사용하여 융자의 이자를 “Buydown” 을 할 것을 권합니다. 즉 예를 들어서 7%로 모기지 이자가 결정되었다면 2-1-0 의 Buydown 을 하실 경우 첫 12개월동안에는 모기지의 이자 2%가 내려간 5%로 페이먼트를 하며 다음 12개월에는 1%가 올라간 6%로 모기지 페이먼트를 하십니다. 그리고 세번째 해 부터는 모기지 융자를 하시면서 계약하신 이자로 페이먼트를 하는데, 주어진 기간내에 이자가 좋아지면 재융자를 하셔서 좋은 이자로 30년 혹은 원하시는 페이먼트 텀으로 묶어서 좋은 이자로 바꾸시는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셀러 크레딧으로 받으신 금액은 에스크로 구좌에 남아 있으며 사용하시고 남은 금액은 재융자 비용으로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즉 셀러 크레딧은 버려지는 크레딧이 아니라 에스크로에 남아서 Buydown 으로 페이먼트를 하시면서 나중에 재융자 비용으로 처리하시거나 집을 매매할 경우 돌려받으시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유튜브 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Part 1
(2) Part 2
도움이 되였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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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드류 최 (Andrew 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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