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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테넌트의 리스 계약 파기

지역Georgia 아이디e**e43****
조회526 공감0 작성일12/21/2024 12:30:54 PM

안녕하세요


2년 리스 계약을 한 테넌트가 입주 두 달만에 계약 파기를 원합니다.

저희 집은 건설된지 4년된 타운하우스 입니다. 상태는 완전 깨끗하고 새로운 테넌트를 들일때마다 touch-up paint도 합니다.


사소한 조그마한 수리를 여러차레 요구할 때도 홈워런티 프로그램에 가입되어 있어서 그냥 다 수리해주었습니다.  그런데 페인트가 맘에 안든다고 다시 손봐달라고 해서 이건 안된다고 거절하였더니 2년 계약이 되어 있는 데 나가고 싶다고 합니다.

저희도 이런 테넌트는 너무 싫어서 이사할때 맡긴 deposit 금액과 추가 한달 렌트비만 더 내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문의사항은 테넌트가 한달 추가 렌트비를 내지 않고 그냥 이사하는 경우, 그리고 집 열쇠를 반납하지 않고 이사하는 경우 소송을 하기 전에 경찰에 신고부터 하고 싶은 데.... 어떠한 절차가 있는 지 궁금합니다.    아시안이라고 무시하는 것 같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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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w**atch**** 님 답변 답변일 12/21/2024 4:43:03 PM
Lease Agreement 에 적혀 있는 그대로 이행하시면 되고요

Tenant -Landlord 법적문제는 민사지 형사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없습니다
N**ogongjo**** 님 답변 답변일 12/22/2024 7:29:40 PM
w**atch****
오래전부터 봤는데 모르는게 없어요 다방면으로요 . 대단한 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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