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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B628

지역California 아이디j**k****
조회207 공감0 작성일8/17/2026 2:12:45 PM

https://leginfo.legislature.ca.gov/faces/billNavClient.xhtml?bill_id=202520260AB628&utm_source=chatgpt.com

(C) 이 항은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체결, 수정 또는 연장된 임대차 계약에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AB628법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몇년전 유학생이 사용하던 냉장고를 메니저에게 제공받고 사인을 했습니다.(AB628과 무관)
이번에 이 냉장고가 고장이나서
냉장고제공을 요구하니 메니저는
신규입주자에게만 적용된다면서
제공을 거부했습니다.
저는 위(C) 법안내용을 근거로 기존입주자도 해당이 된다고 보고있습니다.
(갱신부분은 거주하는동안 별도의 사인은 안했지만 매년렌트비인상을 통보받았고 그것에 동의하여
인상된 렌트비를 지불한자체로 갱신(재계약)의 효력이 있다고 봅니다.)
제 상황이 메니저주장이 맞는지요?
저의 생각이 맞는지요?
제 생각이 맞다는 전제하에 통보(구두로 가능?)하고 30일을 기다려야하나요?
메니저가 계속같은주장을 한다면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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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8/18/2026 7:54:55 AM

(C) This paragraph shall only apply to a lease entered into,

 amended, or extended on or after January 1, 2026.


"별도의 사인은 안했지만 

매년 렌트비 인상을 통보받았고 그것에 동의하여

인상된 렌트비를 지불한자체로 갱신(재계약)의 효력이 있다 . . ." ?


일반적으로, fixed-term lease 가 종료되면 month-to-month tenancy 로 전환되어 
임대인이 적절한 서면 통지를 통해 변경하지 않는 한 기존 규칙은 일반적으로 그대로 유지되며

적절한 노티스로 월세 인상은 법적으로 기존 임대 계약의 '특정 조항''specific terms'을
수정(또는 변경)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전체 임대 기간을 연장하거나 자동으로 갱신하는 것은 아니며

서명된 연장 계약, 수정된 임대차 amended, or extended 계약 또는 명시적인 정기 임대차 갱신 문서 없이  단순히 연간 임대료 인상분을 지불하는 것만으로는 AB 628 조항의 2026년 1월 1일 이후의 임대차 갱신 lease renewal 이 명확하게 성립되지 않으므로 해당 메니저가 그런 주장을 한다고 보이며 . . .

참고로,
'unfurnished' Rental 계약의 경우 
Pre-2026; 전자레인지/냉장고/건조기 . .가전제품을 제공하는 것이 임대인의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니었고,
가전제품은 'amenities' 편의 상품 'commodities' 으로 간주되어 . . .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가전제품이 고장 났을 경우, 이를 영구적으로 교체해야 하는 의무에서 벗어나기 위해 
특정 조항 “Landlord has the option to repair, replace, or remove appliances if they cease to function”이  리스에 포함되기도 했으며. . .

Landlord Responsibilities 조항; 임대인이 입주 시 가전제품을 제공한 경우, 일반적인 마모에 대한 유지보수 의무는 임대인에게 있으며 (unless the lease clearly designated the appliance as a non-warranted "courtesy" left by prior occupants.) 

결론은,
해당 rental agreement 의 Landlord Responsibilities 조항이 어떻게 적시되어 있는지 . . .
검토가 필요로 보입니다.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a**e3**** 님 답변 답변일 8/18/2026 12:53:24 AM
chatgpt 답변을 가져오셔서 질문 주시는 것 같군요.
기존 입주자도 해당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2026년 1월 이후 수정 또는 연장되었다면, 따라서 글 쓰신 분의 rent가 monthly to month rent라면 적용되어지는 것으로 보여지고, 2026년 1월 1일 이후 재계약을 하셨다면 적용되어지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만약 2025년에 계약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면 적용되는 것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0월에 1년 재계약을 하셨다면, 2026년 10월에 다시 재계약을 하기 전까지는 적용된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구두로 통보하는것은 도움 되지 않습니다. 모든건 문서로 남기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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