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경우 Living Trust 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Probate Sale 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공동명의로 올리는 건 추천 드리지 않습니다. 나중에 자녀분이 팔 때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됩니다. Living Trust 는 변호사나 paralegal 을 통해서 하세요. 세금을 왜 더 많이 내는지는 여기서 타이핑을 치기 에는 너무 많은 내용이니 궁금하신건 전화로 문의 바랍니다.
부부공동명의로 씨니어 모빌홈을 2025년 11월에 구입했는데,
주변에서 말하기를,
노인들이 갑자기 함께 사망하면 자녀가 집판매 하기가 힘들므로
자녀를 공동소유자로 미리 추가해서 HCD 에 등록해 놓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1. 자녀를 추가하는 방법.
2. 세금문제가 있는지.
3. 개인이 직접 할 수 있는지.
4. 기타 알아야 할 사항.
자세한 조언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이럴 경우 Living Trust 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Probate Sale 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공동명의로 올리는 건 추천 드리지 않습니다. 나중에 자녀분이 팔 때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됩니다. Living Trust 는 변호사나 paralegal 을 통해서 하세요. 세금을 왜 더 많이 내는지는 여기서 타이핑을 치기 에는 너무 많은 내용이니 궁금하신건 전화로 문의 바랍니다.
모빌홈 공동소유자 추가방법:
https://www.hcd.ca.gov/sites/default/files/docs/manufactured-and-mobilehomes/hcd-rt-804-3.pdf <- - - 클릭하여 자세한 관련 지침 (요구되는 서류/양식) 읽어보시고
How To Add Person from Existing Title <- - -
HCD RT 804.3 (Family Transfer Application)
Multi-Purpose Transfer Form (RT 476.6G) 등등
Adding joint tenants does not result in reappraisal (Property tax reassessment )
so long as you, as the original joint tenant, remain as one of the joint tenants.
Rule 462.040. Change in Ownership - Joint Tenancies.
Joint Tenancy Exceptions (BOE Rule 462.040 (b))
Change in Ownership은 일반적으로 Property tax reassessment 이 요구되어
세금의 증가를 유발할 수 있으며 . . .
공동 소유자를 추가하더라도 최초 공동 소유자로서 계속 공동 소유자로 남아 있는 한
Change in Ownership 의 예외조항 (Joint Tenancy Exceptions)에 적용되어
재산세 재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tax bills의 변화는 없을 것이며 . . .
참고로,
캘리포니아에서 이동식 주택(영구 기초 위에 설치되지 않은 주택)에 대하여
HCD 488.4 "Transfer on Death Beneficiary" <- - - 강추!!!
"사망 시 소유권 이전" (Transfer on Death, TOD) 양식 (무료)을 사용하여
특정인 (아드님)을 beneficiary로 설정하여 집소유주의 사망 시
유언 검증 절차(Probate) 없이 소유권 이전이 되며, 생전에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https://www.hcd.ca.gov/manufactured-and-mobilehomes/registration-and-titling/forms
Add a “Transfer on Death” Beneficiary 에 대한 자세한 방법/절차를 위 링크 참고하세요.
living trust 만드는데 paralegal 도움으로도 $600+- . . . ???
여러 다른 자산이 없는 경우, 공동명의 Joint tenancy 또는 TOD 를 선택하시면
living trust 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