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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모빌홈 공동소유자 추가방법

지역California 아이디p**4****
조회299 공감0 작성일4/24/2026 11:08:45 AM

부부공동명의로 씨니어 모빌홈을 2025년 11월에 구입했는데,

주변에서 말하기를,

노인들이 갑자기 함께 사망하면 자녀가 집판매 하기가 힘들므로

자녀를 공동소유자로 미리 추가해서 HCD 에 등록해 놓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1. 자녀를 추가하는 방법.

2. 세금문제가 있는지.

3. 개인이 직접 할 수 있는지.

4. 기타 알아야 할 사항.

자세한 조언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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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이미화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4/24/2026 10:11:36 PM

이럴 경우 Living Trust 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Probate Sale 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공동명의로 올리는 건 추천 드리지 않습니다.  나중에  자녀분이 팔 때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됩니다.  Living Trust 는 변호사나 paralegal 을 통해서 하세요.  세금을 왜 더 많이 내는지는 여기서 타이핑을 치기 에는 너무 많은 내용이니  궁금하신건 전화로 문의 바랍니다. 

이미화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에이전트

이메일 sellhouse8282@gmail.com

전화 818-963-2118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4/25/2026 11:10:56 AM

모빌홈 공동소유자 추가방법:

https://www.hcd.ca.gov/sites/default/files/docs/manufactured-and-mobilehomes/hcd-rt-804-3.pdf  <- - - 클릭하여 자세한 관련 지침 (요구되는 서류/양식) 읽어보시고

How To Add Person from Existing Title  <- - -

HCD RT 804.3 (Family Transfer Application)

Multi-Purpose Transfer Form (RT 476.6G) 등등 


Adding joint tenants  does not result in reappraisal (Property tax reassessment )  
so long as you, as the original joint tenant, remain as one of the joint tenants.


Rule 462.040. Change in Ownership - Joint Tenancies. 

Joint Tenancy Exceptions (BOE Rule 462.040 (b)) 


Change in Ownership은 일반적으로 Property tax reassessment 이 요구되어
세금의 증가를 유발할 수 있으며 . . .


공동 소유자를 추가하더라도 최초 공동 소유자로서 계속 공동 소유자로 남아 있는 한

Change in Ownership 의 예외조항 (Joint Tenancy Exceptions)에 적용되어 
재산세 재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tax bills의 변화는 없을 것이며 . . .


참고로,

캘리포니아에서 이동식 주택(영구 기초 위에 설치되지 않은 주택)에 대하여 

HCD 488.4 "Transfer on Death Beneficiary" <- - - 강추!!!


"사망 시 소유권 이전" (Transfer on Death, TOD) 양식 (무료)을 사용하여

특정인 (아드님)을 beneficiary로 설정하여 집소유주의 사망 시

유언 검증 절차(Probate) 없이 소유권 이전이 되며, 생전에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https://www.hcd.ca.gov/manufactured-and-mobilehomes/registration-and-titling/forms

Add a “Transfer on Death” Beneficiary 에 대한 자세한 방법/절차를  위 링크 참고하세요.


living trust 만드는데 paralegal 도움으로도 $600+-  . . . ???

여러 다른 자산이 없는 경우,  공동명의 Joint tenancy 또는 TOD 를 선택하시면 

living trust 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4/25/2026 12:12:52 PM
첨언으로 . . .

사망 시 '유산'에 대한 스텝업 인 베이시스(Step-up in basis, 취득가액 상향 조정)는
증여가 아닌 상속 시 발생하는 강력한 세금 절감 혜택이며

상속받은 자산의 가치를 사망 당시의 공정시장가치(Fair Market Value)로
재평가하여, 자산 처분 시 발생할 수 있는 막대한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를
줄이거나 없앨 수 있는 제도이며 . .

피상속인(사망자)이 자산을 취득했을 때의 원래 가격(Cost Basis)이 아니라,
사망 당시의 시가로 상속인의 취득가액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예) : 고인이 10만 달러에 산 주택이 사망 당시 100만 달러라면,
상속인은 10만 달러가 아닌 100만 달러를 취득가액으로 받게되어

상속인이 즉시 100만 달러에 팔아도 자본이득(100만 - 100만)이 0이 되어,
고인이 생전에 보유하며 발생한 90만 달러의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게 되어
절세효과가 있으므로 . . .

해당 모빌홈에 대하여
"사망 시 소유권 이전" (Transfer on Death, TOD) 양식을 적절히 사용하여
'유산'의 형태로 물려주시는 것이 아주 좋을 듯합니다.
z**fandel0**** 님 답변 답변일 4/25/2026 7:00:25 PM
은행계좌 (체킹 / 세이빙 / CD 포함하여)에도

사망 시 (God forbid)
유언 검인 절차(Probate)를 피하고
受益者(beneficiary) 가
은행 계좌의 자금을 빠르고
간편하게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하는

payable on death (POD) 양식 (은행에서 무료로 제공됨)을 사용하여
Beneficiary를 설정해두는 것도 현명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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