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이는 최근 사립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는데
올초 영주권을 받게 되어
펩사와 css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학교에서 이미 합격했지만 신청이 가능할 거 같습니다.
지금 아내인 저는 미국에 아주 적은 금액의 수입이 있고
남편은 미국에서 같이 거주하되
한국에 약간의 소득(연1억)과 부동산(30억) 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신청시 수혜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위 소득과 부동산을 펩사와 css 신청시
다 신고해야하는 것이지요?
저의 위 정보일 경우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