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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 아파트 청약 당첨 후 미국 출국, 영주권 취득후 매매시 양도소득세 문의

지역Korea 아이디g**slingerbk****
조회154 공감0 작성일5/21/2026 9:56:25 PM

안녕하세요. 


21년 10월 서울에 아파트 청약 당첨후 세대원 전원 미국으로 출국 후 미국에 거주하는동안 24년 7월에 잔금 및 등기이전했습니다. 내년에 영주권 취득후 아파트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조항 (영주권 취득후 2년내 매도시 양도소득세 면제)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취득 시점이 잔금일이라면 (24년7월) 당시 한국에 거주하고있지 않았기 때문에 특례조항 적용받을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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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22/2026 11:49:54 AM

1. 아파트 취득 시점 = 잔금 및 등기일(2024년 7월)

그런데 2024년 7월 당시 질문자님은 이미 미국 거주

----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한 것이 됩니다. 비과세 특례는 “거주자가 보유하던 주택을 해외 이주 후 매도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므로 비거주자가 취득한 주택은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2. 미국에서는 capital gains tax 신고해야 하고, 한국에서 낸 세금은 Foreign Tax Credit으로 대부분 상쇄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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