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및 치과 비용 공제를 청구하려면 Schedule A(Form 1040)에 금액을 청구해야 합니다. 공제는 조정 총 소득(AGI)의 7.5%를 초과하는 의료 및 치과 비용에 적용됩니다.
의료비 영수증의 날짜를 보면 어느 해의 세금보고서에 해당하는 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융자회사 기준이 아닙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의료 및 치과 비용 공제를 청구하려면 Schedule A(Form 1040)에 금액을 청구해야 합니다. 공제는 조정 총 소득(AGI)의 7.5%를 초과하는 의료 및 치과 비용에 적용됩니다.
의료비 영수증의 날짜를 보면 어느 해의 세금보고서에 해당하는 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융자회사 기준이 아닙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늦은1120-F신고방법 문의 (CP575A NOTICE 대응방법 문의[한국회사, 미국매출0])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미국에서 한국으로 귀국 시 은퇴자금(401k, HSA, RBA 등) 관련 세금 및 정리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