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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의료비용 세금공제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i**spw****
조회1,425 공감0 작성일7/18/2025 9:20:30 PM
세금보고를 할때 병원이 아닌 융자회사의 융자금액을 전부 pay-off이 되지않고 갚아나가고 있는중인데 의료비용공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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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21/2025 12:04:38 PM

의료 및 치과 비용 공제를 청구하려면 Schedule A(Form 1040)에 금액을 청구해야 합니다. 공제는 조정 총 소득(AGI)의 7.5%를 초과하는 의료 및 치과 비용에 적용됩니다. 


의료비 영수증의 날짜를 보면 어느 해의 세금보고서에 해당하는 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융자회사 기준이 아닙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c**eca**** 님 답변 답변일 7/19/2025 3:17:28 PM
매년 1월에 융자회사로 부터 Form 1098: Mortgage Interest Statement를 받게 되는데 원금은 해당이 되지 않고 이자를 공제할수 있어요. 융자관련 보험료(Mortgahe Insurance Premium), 포인트(Point)도 계상하게 됩니다.
z**fandel0**** 님 답변 답변일 7/20/2025 11:47:00 AM
표준 공제 (standard deduction)를 적용하는 경우
의료비 (Medical and dental expenses)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https://www.irs.gov/credits-and-deductions-for-individuals <- - - 참고하세요.
a**e3**** 님 답변 답변일 7/20/2025 5:23:49 PM
네, 공제 대상이긴 합니다.

다만, Qualified medical expenses 의료비를 융자회사를 통해 지불한 그 해, 본인이 갚아나가고 있는 매년이 아니고, 병원에 지불한 그 해 병원비용 전액에서 AGI limitation을 적용한 금액만을 Itemized deduction을 통해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세금공제 대상이긴 하나 본인의 다른 여러 세금공제 비용과 수입에 따라 공제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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