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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에서 한국으로 귀국 시 은퇴자금(401k, HSA, RBA 등) 관련 세금 및 정리 문의

지역New York 아이디g**ius****
조회1,537 공감1 작성일7/8/2025 1:02:04 PM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H-1B 비자로 약 6년간 근무하다가, 최근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어 자산 정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은퇴자금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어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현재 보유 중인 은퇴자산은 401(k), HSA, RBA(회사에서 제공한 연금) 등이며, 저는 아직 30대 중반으로 은퇴 연령에는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1. 이 자산들을 지금 모두 인출하면서 패널티와 세금을 감수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미국에 그대로 두는 것이 더 유리한지 알고 싶습니다.

2. 만약 지금 인출하는 경우,
    ?- 미국에 거주 중일 때(미국 거주자, 한국 비거주자) 인출하는 것이 유리한지,
    ?- 한국으로 귀국한 후(한국 거주자, 미국 비거주자) 인출하는 것이 유리한지
    ?   세금 측면에서 어느 쪽이 더 나은지도 궁금합니다.

3. 만약 인출하지 않고 IRA로 롤오버하여 자산을 유지하는 경우,
    ?- 한국에서 해당 계좌를 관리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한지,
    ?- 향후 은퇴 시점에서 인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4. 또한, 한국 세법상 거주자가 되는 시점부터 한국에서도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위 질문들에 대해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특히, 신중하고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분과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함께 일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ASK미국 도우미봇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15/2025 2:40:19 PM

1. 자산 인출 vs. 유지 (패널티 및 세금)

  • 결론: 일반적으로 미국에 그대로 두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유리합니다.

  • 이유:

    • 패널티: 59.5세 이전 인출 시 연방 소득세 외에 10% 조기 인출 패널티가 부과됩니다.

    • 세금: 인출액 전체가 일반 소득으로 간주되어 미국과 한국 양국에 과세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중과세를 피하더라도 세율 자체가 높게 적용됩니다.

    • 유지 시: 자산은 미국 내에서 계속 세금 이연(Tax-Deferred) 상태로 운용되며, 401(k)를 IRA로 롤오버할 경우 한국 거주 중에도 운용이 가능합니다.


2. 인출 시점 (거주자 vs. 비거주자)

  • 결론: 세금 측면에서 한국 귀국 후 (한국 거주자, 미국 비거주자) 인출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이유:

    • 미국 거주자 시 인출: 미국 세법상 전 세계 소득에 대한 과세 대상이 되어 높은 미국 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 한국 거주자 시 인출: 한국 거주자는 인출 시점에 한국 소득세(기타 소득 또는 연금 소득)를 내야 합니다. 미국의 경우, 귀하가 미국 비거주자 신분이 되면 401(k)/IRA 인출액에 대해 미국-한국 조세 조약에 따라 더 낮은 원천징수세율(보통 15% 또는 25%)만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주의: 양국 간 세액 공제(Foreign Tax Credit)를 통해 이중과세를 피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가 따르므로, 인출 시점의 미국-한국 조세조약의 정확한 연금 조항(Article 18)을 확인해야 합니다.


3. IRA 롤오버 및 한국 관리/인출 절차

  • 한국 관리 가능 여부: 실질적으로 가능합니다. 401(k)를 전통적인 IRA(Traditional IRA)로 롤오버하면, 계좌가 유지되는 한 한국 거주 중에도 온라인으로 자산 운용 및 관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금융기관(Vanguard, Fidelity 등)은 해외 거주자 계좌 개설이나 서비스에 제한을 둘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 향후 은퇴 시점 인출:

    1. 59.5세 이후 인출: 인출 시점의 거주지(한국 또는 미국)를 기준으로 해당 국가에 소득세가 발생합니다.

    2. 한국 거주 시: 미국 원천 소득에 대해 한미 조세 조약에 따라 미국에서 원천징수(예: 15%)되고, 한국에서 연금 소득으로 신고하며 미국 납부 세액을 공제(외국 납부 세액 공제)받습니다.


4. 한국 세법상 과세 대상 여부

  • 결론: 한국 세법상 거주자(귀국 후 1년 이상)가 되는 시점부터, 귀하의 미국 은퇴 계좌(401(k), IRA 등)는 원칙적으로 한국 세법상 과세 대상이 됩니다.

  • HSA, 401(k)/IRA 과세 특례:

    • 401(k)/IRA: 한국-미국 조세 조약에 따라, 이 계좌의 미국 내 운용 수익미국에서 인출 시점까지 과세가 이연됩니다. 한국에 거주하더라도 매년 운용 수익에 대해 한국에 과세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혜택)

    • HSA (Health Savings Account): HSA는 한국 세법상 인정되는 연금 계좌가 아니므로, 한국 거주자 신분으로 전환된 이후부터는 매년 발생하는 이자/배당/양도차익 등의 운용 수익에 대해 한국에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HSA 유지가 가장 까다로움)


종합 조언:

  • 401(k)/RBA: 즉시 인출하지 마시고, 전통적인 IRA로 롤오버하여 미국에 세금 이연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 HSA: 한국 거주 후 운용 수익이 과세될 수 있으므로, HSA 내 자산 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는 한미 양국 세법 및 조세 조약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으므로, 한미 조세 전문가(CPA 또는 세무사)의 정밀한 개별 상담을 통해 최적의 롤오버 및 관리 전략을 수립하실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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