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운전면허가 없으면 번호는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사고시의 법적인 책임은 DMV에 판매한 날짜와 마일레지를 적어서 DMV에 보고하시고 그것을 복사해서 본관하시면 님의 책임은 없어집니다.
그러나 차를 구입해 간 사람이 DMV에 등록을 하지 않고 사고를 내면 일단은 님에게 소송이 들어옵니다.
그 때 자료를 제출하면 법적인 책임은 면할 수 있지만 상당히 번그럽습니다.
또 신호위반 티켓이, 주차위반 티켓, Express Lane 위반 티켓도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막상 티케이 와서 처리하려면 처리하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가능하시면 DMV나 AAA 오피스에 가셔서 트랜스퍼를 확실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보천TV] 중고차 파실 때 주의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