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먼저 J-1비자 상 2년간 해외체류의무조항에 해당하는지 확인보시고 해당되며 J-1 Waiver를 먼저 신청해야합니다. J-1 Waiver는 5개월정도 걸립니다.
2. J-1 비자의 체류기간이 허락되는 기간만큼은 현재 일하시는 곳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만, H-1B가 시작하는 10월 1일 전까지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H-1B가 승인된 경우라도 J-1이 끝나는 시점부터는 일을 할 수 없고 Grace Period안에 출국을 하셔야 합니다. interim으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3.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