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J1비자 ~ H1 비자 변경

지역New York 아이디p**o64****
조회19,277 공감0 작성일1/14/2013 2:12:43 PM
안녕하세요.

현재 J1비자로 맨하탄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달이면 계약 기간 및 비자가 만료가 되는데

같은 회사에서 계약 연장 제의 및 H1B 스폰을 해주겠다고 해서 급하게

문의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3년 쿼타는 이미 작년에 채워진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4월 1일날 H1B로 신청을 하면 그 interim 기간 동안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J1이 끝나면 일단은 귀국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장 방법 또는 다른 대안을 급하게 구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최영수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5/2013 2:15:47 PM
플러싱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최영수변호사입니다.

1. 먼저 J-1비자 상 2년간 해외체류의무조항에 해당하는지 확인보시고 해당되며 J-1 Waiver를 먼저 신청해야합니다. J-1 Waiver는 5개월정도 걸립니다.

2. J-1 비자의 체류기간이 허락되는 기간만큼은 현재 일하시는 곳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만, H-1B가 시작하는 10월 1일 전까지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H-1B가 승인된 경우라도 J-1이 끝나는 시점부터는 일을 할 수 없고 Grace Period안에 출국을 하셔야 합니다. interim으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3.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수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yschoilaw@gmail.com

전화 718 939 0209

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 1/14/2013 8:59:23 PM
질문자님께 질문합니다.
1) J-1 신분으로 지금까지 총 몇년있었나요? Maximum 3년입니다. 3년이 지나고 나면 H비자로 바꾸지 않으면 더 이산 미국에서 머물며 일할 수 없습니다.
2) J-1 비자는 그 비자 기간이 끝나면 본국으로 돌아가 2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기에 해당됩니까?
J-1 에서 H1b 로 바꾸려면 무엇 보다도 먼저, 의무 복무 조항을 Waiver 받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것이 보통 6개월 이상 걸립니다. 일단 Waiver 되었다는 확인 서류를 제시하여 H1b 비자를 신청합니다.
비자가 나오기 까지 또 얼마나 걸릴지 모릅니다.
만약 본국에서 2년간 의무 복무해야 한다는 조건에 해당된다면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네요.
p**o64**** 님 답변 답변일 1/15/2013 9:59:27 AM
안녕하세요.

지금 6개월째 근무 중입니다. 그리고 2년 의무조항을 waive 받은 상태입니다.

비자에도 two year rule does not apply라고 써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있나요?

감사합니다.
n****s**** 님 답변 답변일 1/15/2013 10:46:30 AM
의무조항에 적용되지 않는다니 큰 다행이네요.
비자를 바꾸더라도 현재의 비자가 유효한 기간이내에 바꾸어야 합니다.
J 비자로 입국하면 비자 끝난 후 한달 정도의 여유를 두고 출국 시한을 잡아 줍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에 일하지 못합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일단 J-1 비자를 1년 더 갱신한 다음, 충분한 시간 여유를 가지고 H1b 로 transfer 하시기를 권합니다.
n****s**** 님 답변 답변일 1/15/2013 11:01:41 AM
J-1 비자는 2년간 일체의 세금을 물지 않습니다. 그리고 J비자를 가진 사람에게 Social Security tax 도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H1b로 바꾸어지는 순간 부터 그런 혜택이 사라지고 세금부담이 현저히 늘어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H1b 로의 transfer 는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또하나, 회사에 따라 다르지만 조금 큰 회사라면 이민 서류를 알아서 처리해주는 전담 변호사가 있습니다. 회사로 부터의 승낙이 있다면 아주 쉽게 모든 일을 처리해줍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일반 변호사에게 일임하세요. 아주 작은 금액으로 해 줄 것입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