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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새로 설립된 회사에서 H1b 받으려면

지역California 아이디h**esuk****
조회4,051 공감0 작성일2/10/2010 11:39:21 AM
안녕하세요.

새로 설립된 건축회사에서 H1b 스폰서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작년에 설립되어 올해부터 일을 시작한 회사라서
아직 tax 보고를 한적이 없어도 가능할까요?
tax 에 관련된 서류가 없으면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그리고 건축설계회사인데
아직 architect license가 있는 직원은 없습니다.
직원중 한분이 올해 4,5월경에 받을 예정인데
license가 없는 회사라도 h1b 스폰서가 가능한가요?
저는 architectural designer로 들어가고 싶은데
안되면 cost estimator같은 분야로라도 들어갈 수 있을까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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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0/2010 1:36:25 PM
회사의 존재여부나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심사를 하고, 실사를 많이 하므로 비지니스에 관련된 필수 라이센스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Tax 보고를 한 적이 없으면 회계사가 작성한 Financial Statement 를 제출하면 됩니다. 가능한 직책에 관하여는 회사에서 요구하는 직책이 본인의 자격과 맞으면 되는 것이므로 이 관점에서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경우라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최영수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1/2010 1:43:01 PM
1. 먼저 신청자가 건축과 등의 관련학과의 학사학위가 있는 것으로 보고 답변드립니다.

2. 신설회사인 경우도 H-1B신청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단, 그 신생회사가 실제로 회사로서 운영이 되는지에 대한 입증을 요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다른 변호사님이 지적한 회사의 Business License(if required) 나 회사설립서류(Certificate of Incorporation /정관 & Filing Receipt, EIN/세금번호 등), 임대차계약서, Utility Statements(전기, 전화, 인터넷서비스, 생수서비스 등), 비지니스보험(General liability insurance for business) Invoice나 비지니스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서류들(Contracts, projects in progress 등), 현재까지 회사의 Payroll을 증명하는 세금서류(941 - Quarterly Withholding Tax Statement)을 첨부하면 됩니다.

3. 포지션에 대해, 보통 건축과를 졸업하면 건축사가 되기전 수습기간을 거치게 되는데 architect로 들어가면 라이센스가 없는 경우에는 신청이 거절됩니다. 따라서 architectural designer 등 주 라이센스가 필요하지 않는 포지션으로 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4. 자세한 H-1B에 대한 정보는 www.byunho.com에서 확인하시고 행운을 빕니다.

최영수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yschoilaw@gmail.com

전화 718 939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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