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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교회 사무직 영주권 신청시

지역New Jersey 아이디m**icusa****
조회7,136 공감0 작성일1/14/2012 7:14:00 AM
한인 대형 교회에서 풀타임 사무직으로 근무하면서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3순위로 신청을 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현재 문호가 open되어 있는 종교기관 종사자로 신청을 하나요? 다들 말이 틀려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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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4/2012 7:25:24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취업이민이나 종교이민 자격요건이 갖추었다면 모두 가능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는게 유리할지는 전문변호사와 귀하의 학력이나 경력 현재 직위등을 가지고 상담해 보시길 권 합니다.

참고로 종교이민은 현재 미국내 스폰서 교회에 실사를 한후 승인이 나기 때문에 최근에 종교이민이나 종교비자 신청으로 실사를 받은 교회는 바로바로 승인 나지만 실사 기록이 없는 교회는 실사를 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수 있습니다.

실사를 담당하는 이민국 직원의 숫자가 적어서 실사가 끝나기까지 지루한 기다림이 될수도 있습니다.비성직자 종교이민은 2012년9월30일까지 영주권을 받아야 합니다. 앞으로도 연장될 확률은 많지만 현재 이민법에는 그기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최영수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4/2012 8:33:24 AM
1. 취업영주권 3순위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1단계에서 광고를 통해 노동청으로부터 노동검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므로 가급적 다른 옵션이 있으면 이 취업3순위영주권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질문에서 취업영주권 4순위 종교특별이민을 말씀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종교비자소유자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4순위 종교특별이민으로 신청함이 더 신속하고 경비도 적고 승인받기가 용이 합니다.

3. 4순위 종교특별이민은 2년간 전통적인 종교직에 종사해야 합니다. 질의자께서는 대향교회에서 풀타임사무직으로 근무하신다고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사무직으로 종교비자 또는 종교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사무직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니다만, 사무직은 종교비자나 종교영주권에서 요구하는 전통적 종교직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4. 자세한 사무직의 내용과 교회상황등을 더 자세히 알아야 바은 상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5.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18-939-0209

최영수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yschoilaw@gmail.com

전화 718 939 0209

회원 답변글
e**n**** 님 답변 답변일 1/14/2012 12:31:24 PM
사무직으로는 종교이민은 힘듭니다. 혹시 학사 학위 소유자 이시면 2순위 취업이민이 가능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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