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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주소 변경

지역California 아이디k**m101****
조회2,965 공감0 작성일1/13/2012 10:56:03 AM
안녕하세여.
저의 가족이 취업 3순위로 9월달이 우선날짜 입니다.
저희가 사정상 2번이나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주소 변경 인터넷으로 다시 다 했는데..
저번에 했을땐 주소 변경후 집으로 메일이 왔는데 주소변경이 되었다고..
이번에는 그런 메일이 안오네여..
혹시 주소 잘 변경 되었는지 어떻게 알수있을까요..?
그냥 인터넷으로 했으니까..괜찮을까요??
괜히 걱정이 되네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영수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3/2012 2:12:28 PM
1. 원칙적으로 대분분의 비이민비자 소지자, 영주권자, 이민신청이 계류중인 비시민권자는 모두 이사를 할 경우 반드시 10일 내에 AR-11을 이민국에 보내야 합니다.

2. 질의자와 같이 이민신청이 계류중인 분은 반드시 드음 두가지 절차를 모두 밟으셔야 합니다.

먼저, AR-11을 이민신청이 계류중인 이민국 주소로 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고,
추가적으로, AR-11을 아래 이민국 웹사이트
https://egov.uscis.gov/crisgwi/go?action=coa 에 접속해서 주소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또는 이 온라인 주소변경 대신 이민고객센타 (800) 375-5283 로 전화해서 주소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3. 위 두 절차를 거치고 우편으로 보낸 AR-11 사본과 온라인주소변경확인서를 출력해 잘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4. 주소변경을 하지 않는 것은 이민법상 추방사유에 해당됩니다. 실제, 예전에 주소변경을 하지 않아서 실제 추방재판에 회부된 이민자들이 있었던 만큼 작은 일에 이민법을 준수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5. 질의자께서는 온라인으로만 주소변경을 하고 실제 이민신청이 계류된 이민국에는 AR-11을 보내지 않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민신청이 계류된 곳으로 AR-11을 우편으로 보내고 사본을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민고객센타로 주소변경을 한 경우는 이 변경을 접수했음을 증명하는 편지가 오게 됩니다. 그 외에 경우는 주소변경이 되었다는 메일을 받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보내고 사본을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6.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수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yschoilaw@gmail.com

전화 718 939 0209

회원 답변글
daw**** 님 답변 답변일 1/13/2012 1:04:12 PM
걱정되시면 우편으로 다시 한번 변경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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