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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equest for initial evidence(I -485)

지역California 아이디u**nyee7****
조회5,443 공감0 작성일1/12/2012 10:31:42 PM
+ submit all supporting tax documentation (w-2s,1099s,and all supportin tax schedules) submitted to the IRS fro the petitione/sponsor form I- 864, Affidavit of Support, for the most recent tax year.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보충 자료를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F1 학생 비자 신분에서 결혼을 하여 영주권 신청을 12월에 한상태이고 학생신분이었기에 소득과 tax보고한바가 없어 남편이 재정보증으로 서류제출을한상태입니다.

제 생각에는 택스 관련 서류를 같이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통보를 받은것이 w2s 를 제시하지 안아서 아닐까 하는데요,,

상황인 즉, 제남편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s corp 타입에서 LLC 타입으로 2011,Jan 에 바뀌어서 2011 년 1월은 ws2 , 2월 부터 12 월까지는 schedule K 라하네요.

허나 제 남편이 2~12월 schedule K 만 I-864 filing 때 보냈다고합니다.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 1월 ws2 가 없어서 제가 이러한 보충서류 첨부 통보를 받은갈까요?

그러하면 2011, 1월 ws2 만 추가로 보내면 돼는건가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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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허선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3/2012 7:47:45 AM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신청하는 케이스를 포함해 가족 초청으로 이민을 진행하실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한 두 가지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필요한 모든 서류를 이민국에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서류를 보내라는 '보충 서류 요구서'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받으신 이민국 요청서의 핵심은 가장 최근에 보고한 재정 보증인의 소득을 증명하는 모든 서류를 다시 보내라는 것입니다. 남편 분의 가장 최근 보고하신 모든 schedules 를 포함한, Form 1040, Individual Income Tax Return, W-2, 그리고 (있을 경우) 최근에 받으신 paycheck 복사본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하시는 경우는 회사의 정관 (corporation은 Articles of Incorporation, LLC의 경우 Articles of Organization), 사업자 등록증, 가장 최근에 보고하신 회사의 세금 보고서 (corporation은 Form 1120, LLC일 경우 Form 1065)를 첨부하시고 답변 (Response)을 보낼 때 남편의 소득 상황에 대해 설명하면서 해당 부분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는 것이 이민국 직원이 이해하기에 편하고 그럴수록 심사 결과도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최영수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3/2012 2:30:45 PM
1. 일반적으로 가족관련 영주권신청시 이처럼 이민국에서 재정증명서류를 보충서류로 다시 보내라는 주문을 종종 받게 됩니다.

2. 대개는 I-130및 I-485와 함께 보낸 Petitioner의 재정서류가 완전하지 않은 경우로 보충서류가 나오는데 때로는 완벽한 재정서류를 보냈지만 다시 요청하는 소위 황당한 일도 실무상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3. 기본이 되는 재정서류는 다음과 같이 준비해서 보내야 합니다.
최근 1년분 1040 (모든 schedule 포함) 및 W-2 or 1099
최근 6개월 봉급명세서(Pay Stubs)
재직증명서

4. 질의자의 경우, 남편께서 이민국에서 정하는 수준이상의 수입이 있을 경우는, 보증인없이, 위 3에서 열거한 서류 중 보내지 않는 서류가 있는지 검토해서 빠진 부분은 다시 준비하시고 예전에 보낸 서류와 모두 함께(위 3에서 말씀드린 모든 서류) 다시 이민국으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W-2 과 1040 및 모든 schedule 까지...

5.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수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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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yschoilaw@gmail.com

전화 718 939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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